2년 전 공군에서 성추행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 혐의를 받는 상사는 무혐의 처분되고, 신고자는 오히려 상관 모욕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된 처분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공군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상관의 성추행을 상급자에게 신고했다가 해당 상관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A 소령을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 군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A 소령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성추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군의 이름표는 여군끼리 다는 게 일반적인데,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정식 이름표 수여식에서 전대장인 남성 대령이 갑자기 여성 후보생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후보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장인 A 소령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고, A 소령은 상급자인 준장에게 신고했지만, 준장은 신고 사실을 유출했고, 대령은 해당 후보생과 A 소령을 무고, 상관 모욕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추행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데도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의 고소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고, 공군 군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A 소령을 기소하고, 군은 이를 이유로 승진 명단에서도 제외한 반면, 대령은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소령 측 변호인은 공군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무실장의 의지를 반영해 기소하면 공군 군사법원이 이를 받아준다며 이 사건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배후에 모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80442044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